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지만 비싼 의료비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?
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신청하면 일부 금액을 보장해 주어서 한결 맘 편히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. 아래 내용을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.
재난적 의료비란?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◆ 지원대상
선정기준(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)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질환기준 : 입원,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
※ 다만,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
(치과, 한방병원, 정신병원 진료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②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 이하 중심
※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
※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(등본)를 기준으로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자
③재산기준 :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
④의료비 부담 수준 :
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
소득수준 | 의료비부담수준 | 지원 비율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
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80만원 초과 |
80% |
중위소득
50% 이하 |
1인 가구 본인부담비 총액이120만 원 초과 |
70%
|
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비 총액이160만 원 초과 |
||
중위소득 50%초과 ~ 100% 이하 |
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연소득 10%초과 |
60% |
중위소득100% 초과 ~ 200% 이하 |
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연소득 20% 초과 |
50% |
본인부담의료비총액 = 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% 초과 기준금액(상세 보기)
◆지원내용
① 지원금액 : 연간 5천만 원 한도
② 지원일 수 :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
연간 180일 이내(투약일 수 제외)
소득수준 | 지원비율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) |
80% |
중위소득 50% 이하 | 70% |
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 |
60% |
중위소득 100% 초과~ 200% 이하(개별심사) |
50% |
지원금계산법 :
(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– 지원제외항목 –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)
X 지원비율(50~80%)
※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
① 예비급여, 선별급여
②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,
65세 이상 임플란트
③ 추나요법(급여적용 건에 한함)
④ 병원 2·3인실 입원료
블로그 <상병수당 신청하기>
블로그 <자연재해 지원금 신청하기>
◆신청방법
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
신청 기한 :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(토·공휴일 포함) 이내
다만, 입원 중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
퇴원일 7일 전까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)
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
※민간실손보험 가입자, 사망자,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
구비서류 | 발급기관 |
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(신분증 첨부) |
국민건강보험공단
|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|
|
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동의서1부 |
|
진단서 1부 ※ 질병명, 질병코드 기재 발급서류제출가능 |
요양기관(병원)
|
입(퇴)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| |
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 | |
진료비 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 | |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※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제출 생략 |
행정복지센터 |
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| 보험회사 |
◆ 지원제외
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,
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
미용·성형, 특·1인실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, 다빈치로봇수술, 도수치료,
보조기, 증식치료 등
국가·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(실손) 수령(예정) 액
차감 후 지원
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
◆ 개별심사
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,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
※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.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☎ 1577-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
보건복지 상담센터(129) www.129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