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나요? 병원비 나가는게 걱정되시죠?
이제는 조금이나마 병원비에 보템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.
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알려드릴께요.
상병수당이란?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
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◆ 지원내용
1단계 시행 기간 ’22.7월 ~ 약 3년간 시행
(포항, 부천, 종로, 천안,순천, 창원)
2단계 시행 기간 ’23. 7월 ~ 약 2년간 시행
(안양, 대구달서, 용인,익산)
일 46,180원(’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
단,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,
그 전까지는 43,960원을 적용
◆지원자격
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근로자
★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, 대한민국 국적자
(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)
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
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
★신청인이 속한 가구*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
재산세 합이 7억원 이하
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상 가족 및 비동거 가족
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
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★지원제외
공무원·국공립학교교직원,
타 제도 중복수급자
자동차보험 수급자
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
건강보험 급여 정지자
고용보험 실업급여,
산재보험 휴업급여
상병보상연금
생계급여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
◆지원조건 1단계
1. 모형1: 근로활동불가 모형Ⅰ
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
2. 모형2 : 근로활동불가 모형Ⅱ
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
질병·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.
3. 모형 3 : 의료이용일수 모형
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,
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
구분 | 모형1 | 모형2 | 모형3 |
입원 여부 |
제한 無 | 제한 無 | 입원 |
급여 | 근로활동 불가기간 |
근로활동 불가기간 |
의료이용 일수 |
대기 기간 |
7일 | 14일 | 3일 |
보장 기간 |
90일 | 120일 | 90일 |
대상 지역 |
포항, 부천 | 종로, 천안 | 순천,창원 |
◆지원방법 1단계
1. 상병수당 지원 절차(근로활동 불가모형)
① (상병 발생)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
② (진단서 발급)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
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
③ (신청)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
④ (자격심사)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⑤ (의료인증 심사)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, 급여지급일수 확정
⑥ (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)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
⑦ (연장신청) 근로복귀 전 질병·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 가능
2. 상병수당 지원 절차(의료일수 모형)
① (상병 발생)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
② (의무기록 등 발급)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
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
③ (신청)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
④ (자격심사)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⑤ (상병요건 심사)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⑥ (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)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
⑦ (연장신청) 근로복귀 전 질병·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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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지원조건 2단계
1 .모형4: 근로활동불가 모형
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
* 질병·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
2. 모형5 : 의료이용일수 모형
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,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
구분 | 모형4 | 모형5 |
입원여부 | 제한 無 | 입원 |
급여 | 근로활동 불가기간 |
의료이용 일수 |
대기기간 | 7일 | 3일 |
보장기간 | 120일 | 90일 |
대상지역 | 안양, 대구달서 |
용인, 익산 |
대상자 | 소득 하위 50%에 해당하는 취업자 |
◆지원방법 2단계
1. 상병수당 지원 절차(근로활동 불가모형)
① (상병 발생)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
② (진단서 발급)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
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
③ (신청)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
④ (소득·재산 심사) 신청인의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
⑤ (자격심사)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⑥ (의료인증 심사)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, 급여지급일수 확정
⑦ (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)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
⑧ (연장신청) 근로복귀 전 질병·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
2. 상병수당 지원 절차(의료일수 모형)
① (상병 발생)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
② (의무기록 등 발급)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
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
③ (신청)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
④ (소득·재산 심사) 신청인의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
⑤ (자격심사)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⑥ (상병요건 심사)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⑦ (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)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
⑧ (연장신청) 근로복귀 전 질병·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
※ 지원문의 건강보험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