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서 부담스러우셨죠? 희귀 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
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등 희귀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립니다.
◆ 지원대상
▶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.
: 반드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
▶지원대상자
1) 건강보험가입자
- 환자가구의 소득/재산 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/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합당한 자
-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/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
2) 의료급여 수급권자
- 간병비(97개 질환), 특수식이 구입비(28개 질환)만 신청가능
- 관할 부서에서 소득/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,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
3)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
- 간병비(97개 질환), 특수식이 구입지(28개 질환)만 신청가능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
▶지원 제외 대상자
- 외국 국적자
- 국적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자
◆ 지원내용
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(진료비, 보조기기 구입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)를 감면 지원
간병비(월 30만 원), 특수식이구입비(특수조제분유(연간 360만 원 이내), 저단백즉석밥(연간 168만 원 이내) 구입비 지원
◆ 지원방법
▶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가능
▶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서 신청
▶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 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
<2023 부모급여지원 및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지원>
◆ 선정기준
▶각 항목별 의료비 지원범위
◎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-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
- 요양급여비 :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
- 보조기기 구입비 :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( 대상질환 93개 질환)
-국민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 여기 중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
-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(대상질환 103개 질환)
◎ 간병비(월 30만 원)
-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
-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
-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,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
◎ 특수식이 구입비 : 특수조제분유(연 360만 원 이내)및 저단백즉석밥(연간 168만 원 이내) 구입비
-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신청가능
-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경감대상자
문의처
희귀 질환 헬프라인 ☎ 043-719-8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