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. 정부지원형 적립상품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
◆ 지원대상
1.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▶ 나이 - 신규가입기준 만 19~34 이하 청년
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
▶개인소득요건-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
단, 비고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
▶금융소득요건 -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자
▶가구소득요건-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인자
2.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3.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◆지원내용
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%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한다.
이자소득의 비과세적용
◆지원방법
청년 도약계좌 취급은행에서 모바일 앱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
◆지원절차
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
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③ 대상자 확정
⑤ 서비스 지원
⑥ 서비스 사후관리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
서민금융진흥원 www.kinfa.or.kr
◆ 지원대상
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▶가입연령
신청당시 만 19세~만 34세(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만 39세까지 허용
(신청월의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월에 만 40세가 된 자)
▶근로. 사업소득 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% 만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
※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발생
▶가구소득 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▶가구재산 - 대도시 3.5억 원 , 중소도시 2억 원 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◆ 지원내용
▶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: 10만 원 정액매칭
중위소득 50% 이하: 30만 원 정액 매칭
▶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전액을 지급합니다.
▶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
◆지원방법
▶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복지로 로그인-> 서비스신청-> 복지서비스신청-> 복지급여신청-> 저소득층->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출계좌)
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세터 접수가능
문의처
자산형성 지원콜센터 ☎ 1522-3690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복지로 상담센터 ☎1566-0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