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 급여 수급자의 출산 전,후 산모와 영.유아의 건강관리등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 경감 및
영아 (0~24개월)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
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◆지원대상
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신중이거나 출산(유산및 사산포함)수급권자및 출생일부터 2세미만 자녀지원
◆지원내용
임신,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(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)
▶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이상
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
※ 추가 지급대상 지역
옹진군, 양평군, 평창군, 정선군,화천군, 인제군, 보은군,괴산군, 청양군,진안군
무주군, 장수군,보성군, 장흥군,함평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, 군위군, 의성군
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청도군, 봉화군, 울릉군, 의령군, 남해군, 함양군, 합천군
◆지원방법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복지로 www.bokjiro.go.kr 온라인 신청
◆지원대상
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(0~24개월)를 지원합니다
▶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
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대상
-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②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장애인가구
-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
③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(2인이상)가구
-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
▶조제 분유 지원대상
① 아동복지시설.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, 한부모(부자 조손)및 영아 입양가정
②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, 특정질병, 의식기능이 현저한 저하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※특정질병: 에이즈, HTLV감염, 악성신생물,방사선, 함암제 치료등
◆지원내용
기저귀(월8만원) 조제분유(월 10만원)구매비용을 국민 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지급
◆지원방법
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
복지로 www.bokjiro.go.kr ,
복지로로그인->서비스 신청-> 복지서비스 신청-> 복지급여 신청->임신출산->저소득층 기저귀지원
정부24 www.gov.kr 온라인 신청
◆지원절차
① 초기상담및 서비스신청
②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
③대상자 확정
④이의 신청접수
⑤서비스 지원
⑥서비스 사후관리
문의처
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