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흔히 겪는 고충입니다.
이런 경우 해결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.
◆지원대상
① 아동연령 만 12세 이하
②부모의 취업으로 양육공백 발생
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※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 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)
▶선정기준
- 시간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
- 영아종일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 ~ 만 36개월 이하 영아
▶ 양육공백 가정 기준
-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(조손가정 포함)
- 장애부모 가정(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)
※ 단 ,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 인정불가
- 다자녀 가정
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
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장애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 돌봄
-기타 양육부담 가정
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
아버진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
어머니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,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
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(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)
▶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.
※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, 청소년부모 가정은 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추가지원
-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.
-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,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.
-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.
-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.
-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.
◆지원내용
▶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시간제 아이 돌봄
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,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 주기등 서비스제공
-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: 이유식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등 서비스 지원
※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,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
<2023 부모급여 지원 및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지원 신청하기>
<2023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하기>
◆지원방법
▶신청권자
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(가정위탁모 포함)
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신청자의 등본, 취업증빙자료 지참
▶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 동의서(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)
정부지원자격 여부 증빙자료 :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 가정, 기타 양육부담가정 증빙서류
▶유의사항
-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국민행복카드를 이용납부
※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 통해신청
-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바로 신청
-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/부모급여 자동종료
-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
▶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
-복지로 로그인-> 서비스신청-> 복지서비스 신청-> 복지급여 신청->영유아->아이 돌봄 서비스
◆지원절차
①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
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③대상자 확정
④서비스 지원
⑤서비스 사후관리
문의처
아이 돌봄 지원사업 ☎ 1577-8136
아이 돌봄 지원사업 https://idolbom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