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장 쓸 생계비가 없어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
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세요.
◆ 지원대상
▶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한다.
☆ 주 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☆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☆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☆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☆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☆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☆ 조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☆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☆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-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- 단전된 경우(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)
-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가족으로부터 방임,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
-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곤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
- (한시)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상실한 경우
- (한시)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◆ 지원기준
▶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.(1인기준 1,558천 원, 4인기준 4,050천 원)
▶ 재산기준 : 일반재산+금융재산+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저축 -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- 부채
- 대도시 : 2억 4,100만 원 이하(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)
- 중소도시:1억 5,200만 원 이하(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,400만 원 이하)
- 농. 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 (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,500만 원 이하)
▶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
◆ 지원내용
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지급,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63,800원씩 추가
▶ 1인가구 : 623,300원
▶ 2인 가구 : 1,036,800원
▶ 3인 가구 : 1,330,400원
▶ 4인 가구 :1,620,200원
▶ 5인 가구 : 1,899,200원
▶ 6인 가구 : 2,168,300원
※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
◆ 지원방법
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. (대상자,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)
▶처리절차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이의 신청접수
- 서비스 지원
- 서비스 사후관리
문의처
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
https//www.129.go.kr
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재비를
지원함으로써 긴급복지 의료지원신청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.
◆ 지원대상
▶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
- 퇴원 3일 전까지 시. 군.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한다.
- 지원 요청한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.
-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이 경과 시 재지원할 수 있다.
◆ 지원기준
▶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.(1인기준 1,558천 원, 4인기준 4,050천 원)
▶ 재산기준 : 일반재산+금융재산+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저축 -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- 부채
- 대도시 : 2억 4,100만 원 이하(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)
- 중소도시:1억 5,200만 원 이하(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,400만 원 이하)
- 농. 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 (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,500만 원 이하)
▶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
◆ 지원내용
▶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.
▶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,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.
-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(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,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)
- 간병비, 의료소모품 구입비,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, 제증명료, 보호자식대, 구급차이용료, 비급여 도수치료비/
증식치료비/추나요법, 비급여 식대,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◆ 지원방법
▶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, 진단서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.
▶ 지원절차
①의료지원 요청
②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(3일 내) 후 지원결정 통보 (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등)
③병원 입원등 진료, 처방약을 조제 등
④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
⑤시, 군, 구청장이 의료기관등에 지급
▶처리절차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이의 신청접수
- 서비스 지원
- 서비스 사후관리
문의처
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
https//www.129.go.kr